HUG 주택도시보증공사
전세보증금반환보증
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
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
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서민주거안정 보증 상품입니다.
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는 영업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보증신청부터 서류 제출, 보증료 결제까지 정거장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1년 365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 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제출할 수 있어 이용이 더 편리해졌어요. 또한 모바일 가입시 추가 할인 혜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네이버 부동산 앱을 설치
네이버 부동산 메인화면 상단부에 금융상품 태블릿 해 주세요.
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.
가입하기 앞서 하단에 있는 예상 보증료 조회 서비스와 제출서류에 대해 미리 조회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.
(각 서류의 발급 방법이 궁금하실 경우 화살표를 눌러 서류에 발급처 수수료 준비물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요)
(공통)기본 제출 서류
첫 번째는 확정일자부, 임대차계약서 입니다.
(확정일자는 쉽게 말하면 집 계약 날짜를 나라에서 확인 받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!)
이 떄 갱신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 계약 서류를 준비해주세요.
해당 서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자계약 한 경우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두번째,세 번째는 전입세대열람 내역서, 도로명과 지번이 각각 필요합니다.
해당 주소지에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
이 서류는 임차인 본인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과 전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네 번째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을 준비하는 서류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이 필요합니다.
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발행한 영수증 ,이체확인증,무통장입금증,임대차계약서상 잔금완납 임대인 날인이 되어있는 증빙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준비하시면 됩니다.
다섯 번째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 세대원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.
저소득 신혼부부,청년 가구 할인 등 소득 관련 할인대상 해당되는 경우에는
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.
첫 번째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두 번째는 혼인 관계 증명서
(배우자 소득 확인시 배우자 서류도 추가로 필요)
세 번째는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(현재 직장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, 월급명세서 소득 금액 증명원 등 해당됩니다.)
이에 할인대상의 경우에도 제출서류 탭을 확인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
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가입신청하기 탭을 눌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보증 신청이 최종 완료 되려면 1주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등록 완료하셔야하고 일주일 경과시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
필수 서류 제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.
보증서를 출력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고 고객 현황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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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하시고
소중한 내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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